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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률 개정 논의" - 포항 등 대도시 시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등 57개 밥률 개정 논의...
  • 기사등록 2008-10-08 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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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를 비롯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수원시장 김용서, 부회장 포항시장 박승호)’는 7일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도시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7시30분 서울 소재 렉싱턴 호텔에서 열렸으며, 포항출신 국회의원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 20여명과 박승호 포항시장 등 전국 12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03년 4월에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4년 1월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지방자치법 제161조의2)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간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활동에 상호협력 및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10월 대도시협의는 대도시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을 위해 235건의 행정절차 사례를 중심으로 상급기관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총 6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 3일 대도시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18개 법률(이병석의원 6개법률 대표발의)에 대해 입법발의를 추진하였으나 도시개발법등 4개 법률(8개 사무)에 대해서만 법률이 개정되고 나머지 법률은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됐다.

개정법률 중 지난 3월 28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넘겨 받아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기반(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과 관련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대도시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광역자치단체(도) 승인을 받느라 시간적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사라져 종전보다 각종 개발이 원활히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18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대도시시장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장래 국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미개정된 대도시 현안 대도시 특례 57개 법률안(76개 사무)에 대하여 입법발의를 추진코자 개최되었으며,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효과적인 대도시 특례 입법발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소관 국회상임위원회별로 특례법률 개정 국회 대표발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 확보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고 중앙 및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사무이양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박승호 포항시장은 ‘그동안 일부 법률의 개정으로 대도시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된 면이 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그간 관계법령 개정에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보다 확고한 협조로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성 개선, 주민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등이 필요한 관계법률 개정에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포항시장을 비롯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청주, 천안, 전주, 창원시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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