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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와 밀양여지회(회장 장정애)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9. 23(화) 내이동 일원에서 실시했다
밀양여지회와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행정 및 경찰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행사에서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을 추방하자는 거리캠페인과 함께 홍보물 및 리플렛 배부, 유해홍보물 제거 등 성매매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전시민의 협조를 구하였다.
밀양시는 퇴폐적 사회풍토를 바꾸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시민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여성단체. 종교단체 및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윤락여성의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음란물과 선정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향락문화와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