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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 활동마쳐! - 평가위원들의 담합행위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의혹은 입증할 …
  • 기사등록 2008-09-20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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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끝내고 보고서 채택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는 18일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평가기준과 평가위원들에 의해 이뤄진 평가가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의혹은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특위는 특위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입지 및 평가지준과 세부지침은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2회에 걸친 공청회에서 각 시·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위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진상조사특위는 31건의 과열유치행위 등에 대한 감점 적용 부분은 관련자들의 소명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감점을 적용 않기로 의결했으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조례에 감점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는 이번 조사 활동의 결과를 9월 24일부터 26까지 3일간 열리는 제228회 도의회임시회에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청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를 심의한 후, 26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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