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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 기사등록 2008-09-04 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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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해 신고식 등을 빙자해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가해학생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될 방침이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 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교육실시 및 필요한 경우 관련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사법처리 중이라도 교육적 선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안동경찰서는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통해 2차 피해방지서포터를 지정하는 등 보호조치하게 된다.

한편,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빠짐없이 신고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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