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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25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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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설치 예정인 곳은 예천읍 국민은행 앞과 국제신발 앞 사거리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상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심한 지역이다.

행정예고기간은 9월 10일까지로 설치예정 위치 및 도면은 읍면사무소 및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9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군청 새마을과나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인력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교통장애를 없애는 데 효과가 큰 만큼 행정예고후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과 교통행정담당(전화650-6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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