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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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 장애를 입은 자와 미수금 피해자(급료, 수당, 부조교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현재 생존자로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인은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사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제적등본,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예천군청 총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위로금 등 지원신청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피해신고를 통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신청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순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