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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청 공무원 뇌물수수 무더기 입건" - 업자로 부터 수십 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 전원 불구속 입건...
  • 기사등록 2008-08-08 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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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해 업자로 부터 수십 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전원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5일, 뇌물을 수수한 경주시청 6급 이모(47)씨와 7급 공무원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00국 소속의 이 모씨와 김모씨(2명)는 시유지 교환업무 및 공장증설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난 2월초,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과 30만원 씩을 각각 받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됐다.

또한, 김모(53, 무직)씨는 공장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00산업에 접근해 본인이 시청 공무원들을 잘알고 있으니 시유림과 사유림의 교환방법의 일을 성사 시켜준다며 청탁명목으로 4회에 걸쳐 7억여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00산업 사장 김모(40)씨와 관리과장 안모(42)씨도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됐다.

한편, 불구속된 경주시청 공무원 3명은 뇌물 수십만원을 외부가 아닌 시청 민원실과 4층 복도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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