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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폐회" - 김정년의원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삭제 및 독도수호 대책 촉구결의안'…
  • 기사등록 2008-07-25 2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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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는 7월 2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수정 가결하고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안동시의회 제1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11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회기결정의 건 외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지난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이날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원호)는 안동시 리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백현)는 안동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11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근)에서 회부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수정 가결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회부한대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제11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김정년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삭제 및 독도수호 대책 촉구결의안"과 정홍식 의원이 발의한 "읍.면지역 파출소 부활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 하고, 지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제11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의 막을 내렸다.
김정년 의원
김정년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삭제 및 독도수호 대책 촉구결의안"

독도는 지난 반만년간 우리 한민족의 고유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 왔고, 오늘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영토로 이어갈 소중한 민족의 자존이자 주권이다.

이러한 우리의 독도를, 침략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러일전쟁중이던 1905년 2월 22일 소위 시네마현 고시 40호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무도함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지금 까지 줄기 차게 자국의 영토라는 망언을 수도 없이 주장하여 오고, 2005년에는 시네마현에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더니만, 급기야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격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선린우호를 외치며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전원은 17만 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규탄하면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의 일본 영유권 명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정부와 국회에서는 독도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촉구결의(안)

1. 일본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의 일본 영유권 명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일본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떳떳이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독도를 수호할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정홍식 의원
정홍식 의원이 발의한 "읍면지역 파출소 부활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고도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고, 21세기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까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나아졌으나, 그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그늘도 생겨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소득의 격차로 인한 젊은 노동인력의 도시 집중으로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농촌과 농업의 피폐화를 가속시켰고, 이제 읍면지역에서는 어린 아이는 찾아 볼 수 없고, 노인어르신들만 고향을 지키는 형국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지난 2003년 9월 참여정부는 치안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명제 아래, 읍면지역의 파출소를 폐지하고, 동지역 등과 통폐합하여 지구대를 만들고, 파출소가 없어진 지역에는 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치안센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고령자와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은, 그 지역이 매우 방대하여, 1명의 경찰관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소외되고 방대한 농촌지역의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종전과 같은 파출소의 부활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전원은 읍면지역의 파출소를 부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촉구건의(안)

1. 정부는 소외되고 방대한 농촌지역의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의 파출소를 조속히 부활하라.
1. 국회는 읍면지역 파출소 부활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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