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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및 가구를 직접 방문 주차질서 전수조사
  • 기사등록 2007-04-09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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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는 2004.7.1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실태조사가 매 2년마다 시행하도록 의무화돼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차실태조사에는 서울시 전역을 총 2,386개 구역으로 구분해 약 500명의 조사원이 투입되고, 조사원이 주차장 및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각 주차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실태와 도로의 주차실태를 현장확인 및 면접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금번 주차실태조사는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이용실태조사로 크게 구분되며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소재지, 주차장규모, 주차요금, 시간대별 주차대수, 운영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며, 주차이용실태조사는 도로상에 주·정차 되어 있는 모든 차량(이륜자동차 제외)에 대한 주·정차 위치, 차종, 적법/불법 여부, 차량번호판을 조사한다.

주차실태 조사자료는 지역별로 주차문제를 심층 분석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주차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인터넷, 모바일, 네비게이션, DMB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2009년부터 주차장 위치, 주차요금, 주차가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하므로 조사원의 현장방문시 정확하고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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