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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07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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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부터 대구시 처음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다.

종전 남구와 달성군의 개별주택과 음식점등에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종량제와는 달리 북구는 금년 4월 1일 개별주택과 음식점등에 이어서 이번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전 지역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구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및 주택관리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그동안 배출량과는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매수거시 전표를 발행하거나 배출량에 맞게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수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의 세부사항을 모두 마무리하고 설명회와 세대별 홍보전단 87,000매를 배부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거형태의 변화로 전체 절반이 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참여 없이 개별주택과 음식점등의 국한적인 종량제 시행만으로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북구청은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각종 자생단체들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북구의 공동주택들은 배출량을 줄인 만큼 관리비에 포함되는 처리수수료 부담이 감소되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개별주택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던 공동주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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