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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04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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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 지난 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급여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결과 6월말 현재 총 2,85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1,075명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 818명, 동구 401명, 중구 298명, 북구 259명 등의 순으로 신청했다.

이는 당초 제도 시행시 울산의 전체 노인인구(6만6176명 2007년 12월31일 현재) 가운데 5%(3,308명)가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 신청자의 86%에 이르는 신청률이다.

등급 판정은 총 1175명으로 1등급 424명(36%), 2등급 251명(21%), 3등급 345명(30%), 등외자 155명(13%) 등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재원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본인(보호자) 부담 등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자,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이다. 시는 4일 오후 3시 가족문화센터에서 시, 구.군,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노인생활시설 시설장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울산지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6월30일 현재 생활시설 28개, 재가시설 65개 등 총 93개 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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