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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30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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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접수를 받는다.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이다.

구비서류는 허가시 신청서, 현장사진, 건물주사용승낙서, 시방서, 설계도서, 안전도검사신청서, 심의도서 등이며, 신고시 신청서, 건물주사용승낙서이다.

자진신고 양성화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상의 표시 규정에 적합할 경우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 (심의도서포함)로 최소화 하여 신고 가능하다.

허가․신고서식은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통합민원→민원안내길라잡이→옥외광고)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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