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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개” 사육농가 배출시설설치 신고대상 조사 - 법 개정으로 면적 60㎡이상 “개”사육시설도 배출시설에 포함
  • 기사등록 2008-06-26 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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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6.9.27)으로 60㎡이상 “개” 사육시설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으로 추가 포함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새로이 제정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은 가축의 정의는 소, 돼지, 말, 닭, 사육동물로 정하고 있으며,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그리고 추가로 “개”를 포함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사육 두수와는 상관없이 사육시설 면적 60㎡이상(축사면적+케이지면적×개소수)이며, 2008. 9. 27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9. 9. 27까지 적합한 처리시설(자체 정화처리, 저장 액비화, 퇴비화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달성군에는 소, 말, 돼지, 닭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230여곳의 농가에서 년간 약 270㎥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개” 사육농가는 500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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