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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5 0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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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의 기준·절차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피해 예방 및 행복한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한 국제결혼을 위하여’라는 동영상·리플렛을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동영상·리플렛은 국제결혼 가족의 경험,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행복한 결혼을 위해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동영상 자료는 복지부 및 한국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체 선정 시 △가급적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을 확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비용, 결혼 준비, 사후관리 등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확인 △중개업체를 통해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0년에서 2005년 사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만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며,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과 관련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 등 피해 사례는 총 159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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