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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1일 황사 관측이래 지역에서 최고농도의 황사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관련업소 및 각 가정에서의 식품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식품위생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로 인해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은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 노출되는 진열 식품이나 조리식품, 밀봉 포장하지 아니 하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이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이나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되는 식품과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도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이다.
대구시는 시민건강의 저해가 우려되는 이들 식품에 대하여 식품업체 및 일반가정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