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0개를 포착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 주류도매상은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하여 주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허위 발행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하여 주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허위 발행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했다.
4. 22일 전국 동시에 착수했으며, 조사기간은 지방청 40일, 세무서 20일간이며 조사대상자의 3년간(’05년~’07년) 주류거래내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혐의가 큰 일부 업체에 대해 조사관서를 바꾸는 교차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과 아울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