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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5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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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2,000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한다.

한편,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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