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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故 조희재 사무관 …모교에 퇴직연금 기탁 - 故 조희재 사무관, 연금수급권자 없어, 유족에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 - 유족들, 고인 모교 경북 상주고에 1억8천만 원 기탁…‘조희재 장학금’ 신… - 후배 사랑 고인의 뜻 담아 20년간 매년 8명 학생들 꿈 지원
  • 기사등록 2024-05-20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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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조희재 사무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故 조희재 사무관의 퇴직연금이 모교인 상주고에 기탁되었다.


故 조희재 사무관은 1963년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에서 태어나 상주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처에서 공직에 입문하였다. 이후 32년간 송파구청에서 근무하고 정년을 앞둔 지난해 2월 공로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조 사무관은 배우자, 자녀 등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어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유족 측에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안내하여 해당 연금이 고인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왔다. 


‘퇴직연금 특례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망한 공무원에게 급여 수급대상 유족이 없는 경우, 그 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고 이를 분묘‧제기‧기념비 등 마련, 장학재단 설립 등 기념사업 비용, 사망 전 요양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구의 안내를 받은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모교인 상주고에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혔다. 생전 고인은 “본인은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며 모교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는 상주고와 수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 8천만 원을 기금으로 ‘조희재 장학금’을 신설하였다. 


장학금은 ▲조희재 웃음꽃 장학금 ▲조희재 문예 특별상 ▲조희재 특별장학금으로 나뉘어 연간 총 8명의 학생들에게 20여 년 동안 수여될 예정이다.


유가족은 “생전 고인은 퇴직하면 자랑스러운 모교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끝내 방문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장학금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도와 고인의 뜻을 오랫동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장학금 신설은 고인을 향한 유족의 사랑과 송파구 적극 행정이 만나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며 “고인의 오랜 노고가 담긴 장학금이 후배들의 미래를 밝히는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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