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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산마늘’ 양여 - 허가받은 주민들만 채취 가능, 채취자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
  • 기사등록 2024-03-29 1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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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산마늘


남부지방산림청(최영태 지방청장)이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 주변 국유림 일원에 자생하는 산마늘, 전호 등 산나물류 일체를 지역주민에게 양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여사업은 2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중에 울릉군산림조합을 통해 산나물 채취를 신청한 약 68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양여를 받은 주민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20일간) 1인당 하루 20kg까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양여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단기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근 산나물 채취 중 실족 및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2011년~2022년, 26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취자(약 400여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마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 및 뿌리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계획해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과 울릉도의 우수한 산림자원 보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 산나물 채취자 안전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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