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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14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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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한-E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스위스 세관당국과 공조해 원산지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6.9.1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스위스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스위스 금괴의 생산현황 및 국제거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자를 조사해 왔으며,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다.

(금괴(품목분류번호 7108.12)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 만일, 금괴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수입한 후 순도만 높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스위스로 불인정)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7개 업체에 탈루한 관세(부가가치세 포함) 약 59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다른 스위스산 금괴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 금괴 수입업체와 생산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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