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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8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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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19,343호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앞서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창녕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열람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도 군청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4)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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