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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 연령’ 확대…‘1동 1지킴이’ 선정 -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전세사기 지킴이 15곳 구청 누리집 공개
  • 기사등록 2024-03-11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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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동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을 ‘전세사기 지킴이’로 선정해 운영한다.


먼저 구는 관내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저소득 청년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택지원과(장승배기로 161, ☎02-820-9945, 9521, 9058)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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