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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국민의힘 안동예천 예비후보 1호 공약 발표 - 안동지방법원 안동지방검찰청 설치, 구 안동역사 부지에 대규모 법조타운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호 법안 발의…
  • 기사등록 2024-02-25 22:23:07
  • 수정 2024-02-27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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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예비후보



김명호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안동지방법원과 안동지방검찰청을 설치하여 구 안동역사 부지에 대규모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제22대 국회 등원 즉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김형동 의원)은 안동지원과 상주지원, 영덕지원 등 세 개 지원만을 묶음으로써 관할인구가 60만여 명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제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발의(이완영 의원)되었으나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기존 개정법률안들은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고, 안동, 상주, 영덕지원뿐 아니라 의성지원과 김천지원까지 포함하여 관할 인구 120만여 명 이상을 확보해 독립 지법의 명분과 규모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지방법원이 설치되면 경북 북부지역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은 물론 도청소재지 안동의 위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방법원이 설치되면 기존 안동지원보다 근무 인력만 10배 이상 늘어나고,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등 법조타운 인력도 15배 이상 증대될 것이며, 13개 시군에서 오는 법률 민원인 수효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안동지방검찰청도 자동 설치될 것이므로 경제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명호 예비후보는 경북도의원 재임 기간에 여러 차례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고, 지역사회에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자비로 현수막 수백 장을 게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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