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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5 2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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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이 2024년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 매년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관련 개인, 법인·생산자단체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운영자금 3천만 원·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며, 법인·생산자단체는 운영 및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과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되며, 융자는 3월 초부터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 주어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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