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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위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시행 -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촌 빈집 정비사…
  • 기사등록 2024-01-03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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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시행-(사업 전)


김천시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택의 노후도, 슬레이트 지붕 여부, 도로 인접 여부, 재산세와 방치 기간 등으로 배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2024년 사업 물량은 60동이다.


 또한, 2023년까지 1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2024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다. 


사업 신청은 해당 빈집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차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1달간이다.


 김천시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바라며, 농촌지역의 빈집을 지속해서 정비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천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시행-(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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