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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7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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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책정된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를 하지 않아 조건불이행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183명에 대해 11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금년도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상·하반기에 시행하면서 자진신고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하여 복지재정 누수 사전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대상자의 변동사항 사전파악을 통해 해당 소득을 즉시 반영하고, 불이행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자활참여 유도 및 특별한 사유 등을 확인 후 복지급여를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방문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여 맞춤형복지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연장선으로 조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 연계와 변동사항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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