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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6 년간 육아휴직 등 위반 6 천건 넘어 - 올해만 1,159 건, 야간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아
  • 기사등록 2023-10-10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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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이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모성보호 제도 위반 건수가 최근 6 년 간 6 천여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 (2018~2023 년 8 월 ) 간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모두 6,174 건이다. 2020 년 306 건 , 2021 년 691 건 , 2022 년 993 건에 이어 올해는 8 월 기준 1,159 건으로 이미 1,000 건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여성 · 임산부 ·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전체의 77.8% 로 가장 많았고 , 그 외에 임신근로자 시간외 금지 위반 (7.7%), 육아휴직 미허용 (3.9%), 배우자출산 미허용 (2.5%), 출산휴가 · 산재요양 중 해고 (1.8%), 출산휴가 미부여 (1.3%), 출산휴가 유급 위반 (1.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위반 건수가 많았다 . 30~99 인 사업장이 전체 위반 건수의 35.8% 로 가장 많고 , 뒤이어 10~39 인 (26.0%), 10 인 미만 (14.9%) 순으로 이어졌다. 100 인 ~299 인은 14.6%, 300 인 이상은 6.5% 를 차지했다 . 특히 33 개 사업장은 2 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 실제 위반 건수는 통계에 잡힌 수치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 영세중소기업일수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며 “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확충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 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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