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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합동조사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안동사무소 7~9월 안동시와 합동 조사 -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 고위험군 추출 실경작 여부 등 중점 조사
  • 기사등록 2023-07-19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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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안동사무소(이하 농관원안동사무소)와 안동시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에서 9월까지 부정 수급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도 기본형직불금 신청자 중에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나 농산물의 판매 이력이 없는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재해보험 등 보조사업 불일치자에 대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경작이 의심되는 신청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 목적이지만, 2022년 이전에 부당 수령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직불금은 대상농지와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7~19년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대상 농지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기준년도*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하천구역, 전용 등 제외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수혜자 이외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영농종사’하여야 하고, 모든 등록자는 등록년도에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영농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작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등록된 농지의 일부를 떼어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이 등록하게 하거나, 경계도 없이 소유 지분별로 각각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분할하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을 초과하여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해져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의 직불금을 허위로 등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과 수령인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미경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위의 사례처럼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올해 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이 있다면 자진해서 직불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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