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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19 2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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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항의성 집단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거제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대형 아파트 단지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인근주민과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예상되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사업 승인시 진출입로, 통학로,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인이 주거하는 공동주택 단지라는 명분아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 공사관련 각종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해 줌으로써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이 시에 집단 항의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2월말 현재 거제시가 건축 승인한 시공중인 대형아파트는 총12개단지 5천860세대로 이 중 장평택지개발지구 내 2개 단지를 제외한 10개 단지는 기반시설 설치 후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 승인했으나 일부 단지는 조건사항이 미 이행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가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선 주택매각 입주 대금 지급’(※ 새 아파트를 분양계약하면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미리 처분해서 받은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함, 따라서 지정된 날짜에 전에 살던 집을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 양자간에 분쟁이 생김) 등의 요구 수용을 위해 임시(가)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반면에 임시(가)사용승인으로 항의민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과 또 아파트 시행사가 조기매각과 조기입주를 위해 시에 책임 전가하는 것도 항의민원에 대한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업체에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토지소유자가 보상가를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는 것이 기반시설 미 이행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항의성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는 향후 아파트 사용 승인시 조건사항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불가함을 미리 분양 계약시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될 것에 대비, 사업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해나가되 협의가 안되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을 우선 해결한 뒤 사용 승인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한겸 시장은 국소장회의 등 간부회의를 통해 대규모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민원인들이 항의차 시청을 찾는 일이 잦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을 전달하면서 특단의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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