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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22년 6월 21일 이후 12억 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이미 취득세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
  • 기사등록 2023-03-21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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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강동구청사 전경(사진)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신속한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감면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강동구청 재산세과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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