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 안동지사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1~3급)에 대해서도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뜰마을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으로 추가되었는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 적용한다.
감면대상자는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054-840-6862, 054-806-742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지적측량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50%(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까지 감면 적용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53226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