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대수 의원,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취업취약계층의 정보 공유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다 -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수급자격 대상자 정보 공유 - 취업지원서비스 병역의무 기간 청년 상한연령(34세) 가산
  • 기사등록 2022-12-13 11:20:37
기사수정


▲ 박대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취업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 판단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충족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기가 늦춰지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병역 기간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청년 상한연령(34세)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이후에도 충분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하다” 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518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