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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6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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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하여 관내 공중이용시설 대상 합동 지도·점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합동점검이 재개되면서 주간, 야간, 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대상은 지정된 음식점, 목욕장, PC방 등이며 ▲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및 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 표지판 미부착 시설 대상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을 지도 ․ 단속한다.


  

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남 건강증진과장은“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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