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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6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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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주방에서 쓰이는 오물분쇄기가 오히려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하여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실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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