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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4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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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5월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주교도소 채용, 계약 담당자 대면교육과 함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10대 행위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5월 19일 시행 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 실현과 청렴한 진주교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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