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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5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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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오는 6월 말까지“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서민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주 재원 확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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