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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4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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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시민들의 주소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원룸·다가구 주택) 내에서도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번호와 층·호수가 기재되어 있지만, 원룸·다가구 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재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적장부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 및 응급사항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종욱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면 보다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해지고, 응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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