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및 담당 등 23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부서에서 시책 및 홍보 등 추진 업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예방하고 내년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1일, 8일 확대간부회의 시 국·소장, 부서장,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3일, 5일, 10일에는 전 부서 담당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강대훈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이주형 지도계장은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대훈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법 위반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업무와 관련한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법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각종 회의 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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