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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관내 무단방치 차량 일제조사 실시 -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 및 자체 조사 - 차량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
  • 기사등록 2021-11-04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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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 및 자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통보(각 20일) 후 불응 시 견인조치를 하며,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방치치량을 처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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