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7세)을 구인하여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올해 7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4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나, 2021. 9.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소환에도 불응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A군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시키고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앞서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초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무면허운전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B군과 주거지를 이탈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재범한 C양을 구인하여 소년원에 유치,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안병경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이 비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따뜻한 보호관찰과는 별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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