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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 기사등록 2021-09-13 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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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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