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집중 단속' - 10월까지 ‘무관용 원칙’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집중 단속기간 운영 - 현장점검 후 안전관리 불량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 행‧사법 조치 확행 - ‘안전없이 작업없다!’는 인식의 현장 안착 위해 집중 단속기간(8.30~10.31)
  • 기사등록 2021-08-26 22:18:41
  • 수정 2021-08-26 23:07:55
기사수정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위반 사례 다수▴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부재(미지정)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등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에 주말‧휴일 사망사고 7건 발생(7월 건설사고 19건 중 36.8%)에 이어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3%가 주말·휴일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지청은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이며,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 심층분석을 통해 자체 선정해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행의 정착으로 이어져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15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