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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등 1차 법률서비스… -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
  • 기사등록 2021-07-22 0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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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법률홈닥터포스터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0대, 여)는 법원으로부터 생전에 연락 두절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던 A씨는 법률홈닥터를 찾았고, 동작구 법률주치의로부터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 심판청구와 대여금 청구 소송에 응소 해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인용되었다.


A씨는 “동작구에 법률홈닥터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 했을 것이다.”라고 심경을 밝히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신 법률홈닥터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망과 연계하여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법률지원 변호사가 우리지역 가까운 곳에 상주 해, 손쉽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에는 법률상담 855건, 그 외 구조 알선 171건 등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고, 혜택을 받는 주민은 해마다 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독거 노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동작구 법률 주치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홈닥터에게 전화(☎02-820-9612)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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