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보장범위 효율화 및 보장한도 증액 - 교통상해, 재난사고, 미아찾기 등 15개 항목, 최고 2,000만원 보장 -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등 5개 신규항목 추가 - 보장등급 세분화 및 보장한도 증액, 개인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기사등록 2021-06-29 10:06:50
기사수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아동 생활안전보험 보장 강화 사진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미아찾기지원금 등 20개 항목이었다.

 

구는 보장범위에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제외했다.

 

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의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사망ㆍ후유장애의 보장한도’를 증액 하는 등 보장항목을 15개로 재정비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 18세 이하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가족들이 재정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항목으로 재정비하고, 보장한도를 증액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22-3556) 또는 금천구청 아동청년과(☏02-2627-2848)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03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