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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6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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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도로변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6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에 세워두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른 새벽 시동을 걸면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1차로 이동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1차 위반시 5만 원, 2차 위반시 10만 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 당시 신고한 주기장에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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