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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축산·가축방역사업 등 차별화 지원 방안 - 모범·우수농가 인센티브 제공, - 축산시책·방역 등 위반농가 페널티 부여
  • 기사등록 2021-03-02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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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등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주거지역 확대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에 따른 축산분뇨·악취 등 환경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 및 소비자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가축방역사업 지원 사업 차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농가 자율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청정·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농가, 살충제 검출농가, 기타 축산시책 위반농가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깨끗한 목장 지정농가, 친환경 축산농가는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시책·자율방역을 실천함으로써소비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면서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축산·가축방역사업 등 차별화 지원 [참고]
 
[지원사업 우선대상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농장
 ∙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농가
 ∙ 친환경축산, HACCP 지정농가
 
[지원사업 제외 또는 후순위 대상자]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방역조치 위반 및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살충제 기준위반농가
 ∙ 사업대상자 중 당해 연도 7.1일 이후 사업 포기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농가
 ∙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관련 검사 결과 항체가 기준 위반 농가
 ∙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검사거부자 및 과태료 부과농가
 ∙ 농식품부·도·시군 방역조치 비협조(미이행) 농가
 ∙ 이동제한 위반 등 현장점검 시 과태료 부과농가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 이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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