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자가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 9~18시) 또는 온라인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24시간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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