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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29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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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구간 통행 제한 경남도가 시행중에 있는 ‘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율북교 가설공사로 인해 장목면 율천리 두모고개 삼거리부터 대금분교 사거리까지 0.9㎞ 구간에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금지 기간은 2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4개월간으로 모든 차량과 보행자에 대하여 통행이 제한된다.

우회도로는 농어촌도로 308호, 101호(L=1.5㎞)와 군도 15호, 농어촌도로 101호(L=2.7㎞)로 통행을 할 수 있다. 다만 2월6일부터 설연휴가 시작되는 관계로 실제 통행제한은 2월 1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율북교는 L=15m, B=28.3m의 라멘교 형식으로 15억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5월30일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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