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시간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02-2627-2540),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03-7747), 금천외국인 노동자센터(☏02-868-5208)를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5부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산로 116, 3층)에서, 시흥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금하로11길 4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주중 5부제를 적용하며, 주말은 휴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현장접수처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http://fds.seoul.go.kr) 또는 구 홈페이지 (www.geum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전담 콜센터(☏02-2627-2540,25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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