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작구, 구정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강화 - 지난 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 - 구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 강화 -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극복,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 기사등록 2020-08-24 11:51:45
기사수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구는 지난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적극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에 나선다.

 

먼저, 지난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및 친절‧갈등 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구는 올해 상반기에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 지난 18일, 구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표창 및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선정된 적극행정 사례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친절 안내와 납세자 중심의 원스톱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총괄 운영 ▲주민 의견을 청취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사당3동 신청사 건립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행정도 추진했다.

▲서울시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선제적 제도 개선 시행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고정지출 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더불어, 구는 올해부터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서울시, 감사원 등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 컨설팅제도’를 더욱 강화해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동작구 전 직원들은 소극행정을 혁파하는 적극행정의 자세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숙원을 해결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구정 모든 분야에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331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